손해배상

주식 양도 합의 취소 주장 방어 성공

2026-05-15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A 주식회사를 설립한 초기부터 함께 운영해 온 관계로, 원고는 설립 시점부터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다 이후 사내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원고는 보유한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며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주식 양수도 대금을 정할 때, 피고가 공장 용지 시세를 실제보다 낮게 책정하거나 공장 기계 가액, 피고가 초과 수령한 급여, 특정 부동산 가액 등을 의도적으로 누락하여 자산을 과소평가했다고 주장했고,

이는 해당 합의와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니 취소되어야 한다며 주식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는 회사 설립 초기부터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해 내부 사정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계약 전 부동산 시세나 기계 가격에 대해 이미 피고와 논의한 바 있으며, 계약 당시 재무제표와 통창 등 자료도 제시받았기 때문에 원고가 궁박,경솔, 무경험 상태에서 부당하게 이용당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원고가 주장하는 자산 산정 방식의 차이는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가 아닌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며, 이를 계약 내용으로 삼았다는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원고를 속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은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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