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소송, 조합 대리 승소

2026-05-15

- 사건의 개요


피고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 조합에 가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일부를 납입했던 조합원들입니다.

원고들은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여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되었으므로, 피고가 규약에 따라 기납부한 돈에서 업무용역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들을 돌려주어야 하며, 피고가 사업 부지 확보율을 허위로 고지하여 원고들을 속였으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들이 계약 당시 실제 확보율에 대해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창립총회 당시 설명된 확보율과 원고들이 주장하는 실제 확보율의 차이만으로는 과장을 넘어선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피고는 이후 80% 이상의 권원을 확보하여 정상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므로 신의칙에 비난받을 정도의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조합 규약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 상실 시 업무용역비와 계약금을 모두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들이 지금까지 낸 돈은 모두 업무용역비와 계약금에 해당하여, 이를 공제하고 나면 피고가 반환해야 할 잔액이 전혀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각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각 청구 및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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