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이혼 후 부동산 분쟁, 소유권말소 등기 청구 기각

2026-05-14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과거 부부 관계로,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한 사이입니다.

혼인 기간 중 공동 매수한 부동산의 각 1/2 지분 중, 원고 소유의 지분이 협의이혼 직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지분을 증옇나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가 원고 몰래 명의 문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등기는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법률상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있다면,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적법하게 원고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점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미 완료된 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리기에 부족하고, 피고가 문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전혀 없는 점

▶ 원고는 이혼을 앞두고 피고에게 이혼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독촉했었고, 이 과정에서 원고가 이혼에 따른 대가나 재산 분할의 성격으로, 스스로 본인의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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