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건물 관리 소홀로 발생한 인명 사고, 유족 손해배상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 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어머니로, 망인이 사망 당시 배우자나 자녀가 없었기에, 망인의 아버지와 협의하여 망인이 피고들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자이고, 피고들은 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공동소유자입니다.
망인은 새벽에 술에 취해 계단을 오르던 중 난간이 없는 쪽으로 약 2m 바닥 아래로 추락했고, 이 사고로 망인은 지주막하 출혈 등 뇌출혈을 일으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건물 소유자인 피고들이 공작물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해당 계단은 법적으로 난간 설치 의무가 있는 대상임에도 사고 당시 난간이 없었으며, 이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하는 점
▶ 피고들은 입주 당시 난간을 수리해 주었다고 주장했으나, 노후한 난간에 시멘트를 바르는 정도의 임시방편적인 수리였을 뿐 근본적인 하자가 제거되지 않았던 점
▶ 피고들의 주장처럼 망인이 뇌출혈로 먼저 쓰러졌더라도, 제대로 된 난간이 있었다면 지상으로 추락하는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1,597,919원 및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