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절도범으로 오해받아 폭행당한 피해자 손해배상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이로, 당시 원고는 주차된 차량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메모하여 수집하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를 절도범으로 오해하여 원고를 넘어뜨려 폭행하였습니다.
이 폭행으로 원고는 우측 눈꺼풀 등에 타박상을 입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가 원고를 오인하여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이 명백하므로 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점
▶ 입원 기간 동안의 수입 손실과 실제 지출된 치료비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3,421,072원과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