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고속도로 2차 사고 사망 유족 손해배상

2026-05-13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자녀이고, 피고는 사고를 일으킨 가해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입니다.

망인은 아들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 중 갓길에 전도되는 1차 사고를 당했고, 1차 사고 직후 뒤따라오던 차량이 전도된 차량의 후면을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밖에 튕겨져 나간 망인은 중증 흉부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고, 이에 원고는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망인이 1차 사고 직후 차 안에서 대화를 시도하며 탈출하려 했던 점

▶ 2차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의 속도가 제한속도를 54km 초과한 시속 134km였던 점

▶ 1차 사고 차량이 고속도로 주행차로가 아닌 갓길에 전도되어 있었으므로, 가해 차량이 정상 주행했다면 추돌하지 않았을 것이며 안전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망인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거나 평소 질환이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39,692,800원 및 이에 대한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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