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증서진부확인 소송 피고 대리

2026-05-12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 매매 계약의 당사자들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수한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제출한 서류들이 위조되었다며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까지 이어졌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증서의 진정 여부 확인의 소는 기재 내용 자체로 현재의 법률관계가 직접 증명되는 서면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원고가 문제를 삼은 이의신청서나 준비서면 등은 피고의 주장을 담은 서류일 뿐, 법률관계 자체를 증명하는 서면이 아닌 점

▶ 해당 서면들의 위조 여부를 확인한다고 해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본적인 권리관계 불안이 제거되거나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점

▶ 원고는 자신이 미국 국적자이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외국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피고의 대리인이 외국법 자문사인지 확인하지 않는 1심 절차는 무효라고 주장했는데, 원고가 미국 국적이라거나 해당 거래가 국제 거래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 피고의 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다툼의 대상인 아파트 하자 및 관련 소송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크므로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 점

▶ 단순히 서면의 인영이 상이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해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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