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유물분할 소송 원고 대리

2026-05-12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공유 관계로, 원고는 해당 토지의 3/4 지분을, 피고는 1/4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변론종결일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당 토지에는 분할을 금지하는 별도의 약정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공유자인 원고는 법적으로 피고에게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법원에서 원고가 피고의 지분을 매수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피고가 이에 이의 신청을 하면서 원만한 지분 정리 합의가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해당 토지 전체 면적이 약 22평에 불과하여, 이를 물리적으로 쪼개어 나누는 현물분할이 적절하지 않은 점

▶ 공유물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현물로 나눌 경우 그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분할이 곤란한 경우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이 가능한 점

▶ 피고는 원고의 지분을 매수하여 단독 소유권을 확보할 경제력 자력이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ㅇ르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공유지분의 비율로 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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