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공사장 근로자 사고 손해배상

2026-05-11

- 사건의 개요


피고는 선박 건조 및 보수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가 소속된 A 주식회사에 선박부품 제조 등의 작업을 도급주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작업을 도급받은 A주식회사 소속의 근로자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 공장에서 선박 블록 보강 작업을 하던 중, 당시 피고 소속 근로자인 크레인 운전사가 블록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원고의 오른손가락이 부재와 블록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제4수지 중위지골부 불완전 절단창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해당 사고는 피고의 피용자인 크레인 운전사가 다른 작업자의 동작을 수신호로 오인하여 크레인을 조작함으로써 발생한 점

▶ 운전사의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45,119,648원 및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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