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교통사고 피해자 손해배상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사고 당시 도로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이고, 피고는 사고를 낸 택시와 자동차공제 계약을 체결하여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입는 공제사업자입니다.
피고 차량(택시) 운전자는 야간에 주택가 이면도로를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도로 위의 철기둥 잔해에 걸려 넘어져 있던 원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그대로 몸을 역과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전신 10% 미만의 3도 화상, 대퇴골 골절, 늑골 다발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치료 후에도 손가락 부전강직으로 인한 영구적인 장해를 입게 되어,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 ·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운전자가 어두운 도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야기했으므로, 피고는 공제계약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점
▶ 사고의 중대성과 후유장해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해야 하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1,465,449원 및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