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분담금 반환 청구, 전부 기각

2026-05-08

-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들이고, 피고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된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입니다.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자신들이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하고 납입한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 조합규약에 근거하여 여러 차례 탈퇴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었음

▷ 피고의 토지 확보율이 낮고, 매년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총회에서 사업 중단까지 논의되었으므로 주택 공급 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음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독촉했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음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지역주택조합)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의 조합규약상 조합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 원고들이 공식적인 탈퇴 의결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단순히 탈퇴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만으로는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점

▶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원래 변수가 많고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인 점

▶ 피고의 현재 토지 확보율이 낮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 총회에서 다수의 조합원이 사업 계속을 원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주택 공급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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