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 인정되어 보험금 지급 판결
-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망인 A의 부모이자 해당 보험계약의 수익자이며 법정상속인이고, 피고는 보험 주식회사입니다.
원고 1은 자녀인 A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A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으므로, 이는 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진료 기록상 망인은 사망 한 달 전 지인의 자살과 가족 장례식 방문 등으로 우울감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였고, 사망 전날에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 진료기록감정 결과, 망인이 고도의 우울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자살에 이르렀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 인지능력이 보존되어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사망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진지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반드시 망상이나 환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경우로만 좁게 해석할 근거가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