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배당이의 피고 대리

2026-05-07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채무자 A에 대해 4,500만 원 상당의 채무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는 일반채권자이고, 피고는 채무자 A의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2순위 채권자로, 피고는 채무자 A의 친척입니다.

원고는 채무자 A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이 원고와 같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주장했고, 피고가 실제로는 A에게 빌려준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짜고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자동차 경매 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상 피고의 배당액을 모두 취소하고 자신의 배당액으로 경정해달라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법리적으로 사해행위 취소는 별도의 독립된 소송으로 제기해야 하는 점

▶ 원고는 피고의 계좌를 사실상 채무자 A가 사용한 것이라며 의심스러운 정황을 제시했으나, 해당 계좌는 피고가 직접 사용한 것이며, 피고의 계좌에서 A의 계좌로 1,3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채권 자체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부족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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