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건물인도 임차인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은 매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기존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대신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약정했음에도 이를 어겼고, 화장실 수리비 등 약속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신뢰 관계가 파괴되었고, 건물 공사를 이유로 피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개정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총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점
▶ 이 사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개정법의 적용을 받으며, 아직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정당하게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점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건물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거나 대규모 철거 · 재건축 계획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외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점으로 보아 철거 계획이 없어 보이는 점
▶ 원고는 피고와 갱신 포기 약정을 했다거나 피고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간판 설치 및 시설 구입을 위해 직접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의 임대차 기간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