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권리금 잔금 청구 소송 원고 대리

2026-05-06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식당 영업권 양도에 따른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양도인, 양수인 관계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목적물을 인수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특정 기일까지 전액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당초 남은 권리금을 줄여주었으나, 피고가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감액 전 금액을 기준으로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는 권리금을 줄 수 없는 이유로 계약 자체의 하자를 들며 계약 해제나 취소를 주장했으나, 피고는 임차목적물을 인수한 후부터 즉시 식당 영업을 시작했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다면 영업 자체가 불가능했어야 하는 점

▶ 피고는 원고가 비상구 문제를 속였다고 주장했으나, 원고 또한 해당 철문이 다른 영업장의 비상구였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원고에게 피고를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던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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