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프렌차이즈 위약금 소송, 가맹점주 대리 항소심 승소
-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치킨 이라는 영업표지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B이고, 피고는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A치킨 OOO점을 운영했던 가맹점주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영업점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하자, 원고는 이를 계약 해지 사유로 보아 계약을 해지했고, 피고가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중도에 영업을 중단했으므로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1심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1심 판결 당시 소장과 판결문 등이 공시송달로 전달되어 피고는 재판이 열린 사실조차 몰랐던 점
▶ 원고와 피고가 정한 당초 계약 기간은 2년이었으며, 피고는 이 2년의 의무 기간을 초과하여 영업하여, 원고는 초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익을 이미 충분히 확보했던 점
▶ 의무 기간 종료 후 즉시 계약을 끝낸 점주는 위약금을 내지 않는데, 오히려 자동 갱신으로 원고에게 추가 수익을 준 피고가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부당한 점
▶ 계약서상 3년 미만 운영 시 위약금 규정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부동문자였으며, 실제 양측이 합의한 계약 기간은 2년이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3년까지의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