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대차보증금 임대인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임차인이고, 원고와 피고는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통고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가 보낸 내용증명과 피고의 문자메시지 등을 종합할 때, 기간 만료 전 당사자들 사이에 기존 조건 그대로 기간만 1년 연장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던 점
▶ 중개업무 인수자의 증언을 통해 원고가 증액 없이 1년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했고 피고가 이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
▶ 원고의 배우자 또한 통화 내용에서 1년 연장을 언급하며 구두 연장 계약 사실을 인정한 점
▶ 법률상 묵시적 갱신은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의사 표시가 없을 때 신뢰 보호를 위해 인정되는 것인데, 이 사건은 1년으로 기간을 정해 합의 연장한 것이므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묵시적 갱신의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