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대차보증금 임차인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빌려 사용한 자로, 피고와 임대차 계약 관계입니다.
원고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피고는 보증금 반환을 미루며 지연손해금으로 매달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여전히 보증금 자체는 반환하지 않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임대차 계약이 끝났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당연히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점
▶ 피고는 담보 목적 부동산의 매수인이 채무를 인수했으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합의서에는 피고의 채무를 완전히 면제한다는 내용이 없고, 이를 면책적 채무인수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은 점
▶ 해당 합의는 면책적 인수가 아니라, 중첩적 채무인수이므로, 피고의 보증금 반환 책임이 여전히 남아 있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