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매매대금 반환 원고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었던 A 부동산으로부터 매매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청구권 등 일체의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고,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이며, 피고 2는 피고 1의 의뢰를 받은 법무사로, 등기 신청 과정에서 피고 1이 토지 소유자 본인이 맞다는 동일인 보증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였습니다.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에도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과 한자 이름이 같은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소로 경정등기를 마친 후 토지를 매도했고, 피고 2는 보증서를 작성해 이에 가담하여 외관을 창출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 1은 본인이 토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A 부동산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진정한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던 점
▶ 선행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 1이 부동산에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어야 할 의무는 이행불능 상태가 된 점
▶ 매수인인 부동산은 피고 1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고, 이것이 피고 1에게 도달하여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며, 계약이 해제되어 매도인은 받은 대금을 돌려주어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 1에게 직접 대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 1은 원고에게 1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