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유권말소등기 피고 대리

2026-04-29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전 부부 사이로,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 생활을 이어오다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혼인 중이던 시기에 공동 명의(각 1/2 지분)로 매수했던 아파트의 원고의 지분이 협의이혼 직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지분을 증여한 적이 없고, 피고가 몰래 문서를 위조하여 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해당 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자(피고)가 적법한 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문서를 위조했다는 등 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릴 만한 입증이 부족한 점

▶ 오히려 원고가 이혼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피고를 독촉해왔고, 이혼에 따른 대가 내지 재산 청산의 의미로 원고가 스스로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했던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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