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 항소심 피고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는 A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자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하도급업체에 부담해야 할 토사운반비 등을 본인이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여금을 빌려주었고, 피고가 원고의 사토장을 이용하며 발생한 대금과, 피고가 일부 금액만 변제하고 남은 잔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는 이미 피고의 배우자가 피고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실제 계약 당사자도 피고의 배우자입을 인지하고 거래한 점
▶ 증거로 제출된 지불동의서가 피고가 아닌 제3자에 의해 날인되었고, 피고가 권한을 위임했다는 증거가 없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가 단순히 부부 관계를 넘어 공동 경영을 위한 상호 출자나 조합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 원고가 대위 변제한 채무 역시 피고가 아닌 피고의 배우자의 채무임을 알고 송금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에 대한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