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정산금지급청구소송 항소 인용

2026-04-28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영업양도인과 양수인 관계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A학원의 영업재산과 운영권 등을 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초 영업양수 대금은 3억 원이었으나, 일주일 뒤 원고와 피고는 이를 2억 5천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미 지급한 3억 원 중 차액을 돌려받아야 했으나, 일부 금액만 돌려받고 나머지는 돌려받지 못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제1심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가 인용되었고, 이에 불복한 피고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학원 운영을 위한 영업양수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채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점

▶ 정산금 반환채권은 대금 변경 합의가 있었던 날 성립되었으므로, 이때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점

▶ 소송이 제기된 날짜는 기산일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한 상태인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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