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공장 근로자 산업재해 손해배상

2026-04-27

-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이고, 피고 주식회사는 금형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공장에서 약 600kg의 강판을 천장 크레인으로 뒤집는 작업을 하던 중, 구멍에 끼워둔 철봉이 빠지면서 고정 로프가 분리되었고, 이로 인해 강판이 원고의 오른쪽 발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발 부위가 절단되고 으스러지는 개방성 압궤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물기 위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는 중량물 취급 작업 시 강판이 크레인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연결 부위를 견고하게 체결하는 등 안전한 작업 방식을 제한하고 교육할 의무가 있는 점

▶ 그럼에도 피고는 교육이나 제한 없이 원고가 불안전한 방식으로 작업하도록 방치하였으므로,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46,250,000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OO.O.O부터, 나머지 11,250,000원에 대하여는 20OO.O.O부터 각 20OO.O.O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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