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보험금청구소송 원고 대리

2026-04-22

-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망인(아들)의 부모로, 피고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이고, 피고는 보험회사입니다.

피보험자인 망인은 주거지인 아파트 앞 공터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원고들은 이 사고가 보험 약관상 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을 자살로 판단하였고, 당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증거가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망인은 발견 당시 수면바지와 슬리퍼 차림이었고, 유서 등 신병 정리의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살을 미리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망인은 2017년부터 조현형 장애, 우울증 에피소드, 조현성 인격장애, 혼합형 강박성 사고와 행위, 사회공포증 등 진단받았고, 100회 이상의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점

▶ 망인은 사망 전 수개월 동안 외출 없이 게임만 했으며, 사망 2~3일 전부터는 음식도 거의 섭취하지 않는 등 정신적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 망인이 사망 전 조현병이나 우울증의 악화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c8cf4cedcbbe5346a7fcefd635bdd25.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