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이혼 피고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두 사람 사이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혼인 기간 동안 원고를 무시하고 폭언 및 폭행을 했으며, 가사와 육아에 무관심했고, 피고가 원고보다 본가의 부모님을 우선시하며 부당한 대우를 했으며, 피고의 의처증, 감시, 폭행 등으로 인해 신뢰가 깨져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유지가 가혹할 정도의 폭행이나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 일부 단편적인 사건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혼 사유가 될 만큼 중대한 학대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원고가 제3자와 서로 '여보'라고 부르며 사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는 등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를 한 점
▶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
▶ 피고는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별거 중에도 생활비를 지급하고 자녀들과 면접교섭을 시행하며 대화를 시도하고 선물을 보내는 등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