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임대차보증금 반환 불이행에 따라 손해배상

2026-04-21

- 사건의 개요


원고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고, 피고 1은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이며, 피고 2는 피고1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협회입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은 건물에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을 해주는 대신, 아내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제안했고, 이때 중개보조원은 해당 토지의 가치가 충분하여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며 원고를 안심시켰고, 문제가 생길 경우 부동산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특약까지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토지 경매 절차에서 선순위 채무가 너무 많아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에 공인중개사와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생길 경우 부동산이 책임진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는 점

▶ 보증금 회수가 임차인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며 중개인의 적극적인 권유로 특약이 작성된 것을 고려할 때, 이 특약은 단순히 등기 절차상의 책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 전체를 책임지겠다는 약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

▶ 중개보조원이 토지 매수 가격을 부풀려 설명하는 등 담보가치 판단에 핵심적인 정보에 대해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협회 역시 공제계약에 따른 배상 책임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

▶ 협회는 사고 발생 후 2년이 지나 시효가 만료되었다고 주장했으나, 개정 상법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므로 시효가 지나지 않은 점 등






- 사건의 결과


1. 피고 1은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OO.O.O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2는 피고 1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금원 중 7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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