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금전청구소송 지역주택조합 대리
- 사건의 개요
피고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입한 조합원들입니다.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기납부한 분담금의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1. 원고들은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여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되었으므로 피고는 가입계약 및 규약에 따라 분담금을 돌려주어야 함
2. 피고가 사업부지 확보 현황 및 아파트 건설 기능 규모에 대해 허위 설명을 했으며, 용도지역 혼재로 인해 사업계획대로 건축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음
3. 피고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계약상 의무가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 상태
4. 사업 무산 시 전액 환불을 약속한 안심보장 확약서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 1, 2에게 적용되는 조합 규약상 '계약금 및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하고 환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이 납부한 금액이 딱 그만큼이어서 돌려받을 잔액이 없는 점
▶ 원고 3, 4의 경우 업무용역비를 제외한 분담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있으나, 환불시기인 '신규 조합원/일반분양자 대체 입금 완료'라는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고, 사업이 무산된 것도 아니어서 반환 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점
▶ 사업부지 내 용도지역이 혼재된 것 자체만으로는 사업 진행에 결정적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사업 지연은 빈번하며, 피고의 아파트 공급 의무가 이행지체나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 확약서의 호력 발생 조건인 사업의 무산이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사업 무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가 주식 대금 산정에 있어 착오를 일으켰다거나 피고가 이를 유발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 이 사건 합의서나 주식양수도계약서 어디에도 채용에 관한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 원고 측 증인의 진술서는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 작성되었고, 원고에게 전해 들은 내용이 많아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
▶ 설령 피고가 계속 일하며 소득을 챙길 수 있지 않냐고 설득했더라도, 이를 계약의 효력을 좌우하는 법률행위의 조건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채용 조건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일방적 의사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양자 간의 임금 등 근로조건 합의가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무효인 순수수의조건이 아니라 유효한 단순수의조건에 해당하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