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미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이고, 피의자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이자 해당 계에 가입한 계원이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의 이름으로 계금이 낙찰되었으나 이를 다른 인물인 A의 미납금 등과 상계 처리하여 정산을 완료했음에도 피의자가 고소인을 상대로 계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고소인은 피의자가 이미 A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사실상 계금 문제를 마무리했음에도, 마치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를 벌이려 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의자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자신에게 권리가 없음을 확실히 알면서도 법원을 속이려 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는 점
▶ 피의자가 자신의 계금을 A가 수령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는지, A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해 계금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했는지 명확히 알고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단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 사건의 결과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