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주식양수도계약 취소 및 무효 주장 방어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주식회사 A의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입니다.
원고는 계약 당시 주식 양도대금 산정에 착오가 있었고, 이 착오가 피고에 의해 유발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에서 패소한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조건이 피고의 의사에만 달려있는 순수수의조건이어서 해당 주식양수도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가 주식 대금 산정에 있어 착오를 일으켰다거나 피고가 이를 유발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 이 사건 합의서나 주식양수도계약서 어디에도 채용에 관한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 원고 측 증인의 진술서는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 작성되었고, 원고에게 전해 들은 내용이 많아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
▶ 설령 피고가 계속 일하며 소득을 챙길 수 있지 않냐고 설득했더라도, 이를 계약의 효력을 좌우하는 법률행위의 조건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채용 조건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일방적 의사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양자 간의 임금 등 근로조건 합의가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무효인 순수수의조건이 아니라 유효한 단순수의조건에 해당하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