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대차보증금 임대인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아파트에 거주하던 세입자이고, 피고는 해당 아파트의 집주인입니다.
원고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묵시적 갱신 상태였으므로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중개인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 측에서 먼저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1년 연장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피고가 이에 동의하여 미리 합의한 점
▶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 측 대리인의 통화 녹취에서 1년 연장하기로 구두 합의했다는 취지의 대화가 확인된 점
▶ 묵시적 갱신일 때는 임차인이 중간에 나간다고 할 수 있지만, 기간을 정해 합의로 연장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을 지켜야 하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