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 원고 항소심 대리

2026-04-15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소외인 A의 지인이고, 피고는 A와 교제하던 자이며, A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고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며 차용증 작성과 전달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원고를 채권자,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돈이 회수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제1심에서 패소한 피고는 해당 차용증이 A에 의해 피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인감도장을 찍어 작성한 것이고, A의 신용이 좋지 않아 피고의 계좌를 이용했을 뿐 실제 돈을 빌린 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A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차용증에 찍힌 인감이 피고의 것임은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 A는 법정에서 피고의 부탁으로 도장을 직었고, 현장에서 피고와 통화하며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증언한 점

▶ 피고는 A와의 카톡 대화에서 "원고가 네 명의로 써야 한다고 해서 도장을 줬다"는 메시지를 받고도 도장 절취나 위조에 대해 항의하지 않았던 점

▶ 대여금이 피고 계좌로 입금된 후 그중 일부가 피고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는 등 피고가 돈을 사용한 정황이 확인된 점

▶ 피고는 대여 후 첫 이자 지급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 계좌로 이자 성격의 돈을 송금해온 점 등






- 사건의 결과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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