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료 피고(임차인) 대리

2026-04-15

-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1은 자동차 전시장 및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찾던 임차인, 피고 2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주이자 임대인입니다.

원고의 직원은 피고 1에게 부동산을 소개하고 현장을 안내했으며, 임대인인 피고 2와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들이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으려 의도적으로 자신을 배제하고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은 상대로 중개수수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1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인의 노력으로 계약 체결이 완료되어야 청구할 수 있는데, 단순히 중개의 노력을 하였더라도 실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 점

▶ 피고 2는 초기 만남 시점부터 부동산 중개소를 통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 초기에는 피고 1의 재정 상태가 불분명하여 계약 진행이 중단되었으나, 이후 피고 1이 직접 증빙 서류를 피고 2에게 제출하며 협의가 재개된 점

▶ 최종 임대차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 협의나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원고나 원고 측 직원이 기여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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