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무효 확인 피고 대리

2026-04-14

- 사건의 개요


망인 A의 유족으로는 피고(망인의 어머니)와 이혼한 전 배우자 사이의 딸인 원고가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친모이자 법정대리인인 B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등의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친권자인 핀모가 자녀인 원고에게 불리한 합의를 한 것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고,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므로 이 합의는 무효라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민법상 이해상반행위는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사건 합의는 객관적 성질상 친모와 원고 사이의 이해 대립으로 보기 어려운 점

▶ 이 사건 합의는 금전채무에 관한 것이며, 민법 제920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자녀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가 아니므로 원고의 동의가 없어도 무효가 아닌 점

▶ 피고가 망인의 생전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했고, 사후 장례비 등을 지출한 사정을 고려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금전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만으로는 친권 남용이라 할 수 없는 점

▶ 피고가 친모를 속였다거나 권리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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