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유물 분할 원고 대리

2026-04-14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 지분권자들로, 원고는 지분 3/4을, 피고는 1/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토지 분할 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당 토지에는 분할을 금지하는 약정이 존재하지 않아 법적으로 분할 청구가 가능한 상태였으며, 원고는 소송 중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매수하여 3/4의 지분을 확보했으나, 나머지 지분을 가진 피고와는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공유 관계를 해소하고자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약 22평으로 매우 협소한데, 이를 지분 비율로 다시 나눌 경우 면적이 너무 작아져 토지로서의 사용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현물 분할이 적절하지 않은 점

▶ 원고가 피고의 지분을 매수하도록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피고가 이에 이의하며 거부한 점

▶ 피고는 원고의 지분을 매수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점

▶ 경매를 통해 낙찰 대금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팡법인 점 등






- 사건의 결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공유지분의 비율로 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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