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근저당권말소 피고 대리

2026-04-13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망인 부부의 아들로, 부모님이 모두 사망한 후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입니다.

피고는 약 7년 동안 원고 부모님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로, 생전의 부모님을 곁에서 돌보며 유일한 가족처럼 지내온 자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어머니가 파킨슨병으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피고와 체결한 1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달라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가 제출한 녹취록 등 증거를 통해, 고인이 생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돌봐주면 임금, 퇴직금, 수고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 점

▶ 원고가 제출한 병원 사실조회 결과 등만으로는 계약 당시 어머니의 의사능력이 없었다거나 허위 계약이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한 점

▶ 1억 원은 단순한 미지급 임금 계산액이 아니라, 부모님을 끝까지 돌본 것에 대한 확정된 약정금인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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