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환급금반환청구소송 피고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들과 피고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관계로, 원고들은 피고 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한 조합원들이었으나, 이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자신들을 대체할 신규 조합원이 들어오거나 일반 분양이 완료되어 입금이 되면, 이미 납부한 돈에서 업무용역비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 판결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들은 본인들이 낸 돈 중 일부가 중도금이나 분담금이라고 주장했으나, 계약서의 납부 일정표를 근거로 원고들이 낸 돈은 모두 계약금(업무용역비 포함)에 해당하는 점
▶ 조합 규약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 상실 시 계약금과 업무용역비를 공제하게 되어 있는데, 원고들이 낸 돈은 모두 계약금 성격이므로 이를 공제하고 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할 잔액이 남지 않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