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조합가입계약 취소 소송
-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추진한는 아파트 신축 사업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며 분담금을 납부하기로 계약한 자입니다.
계약 당일 피고는 사업 무산 시 납부한 계약금 전액을 환불해주겠다는 안심보장확약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고, 원고는 이 계약에 따라 총 60,000,000원의 분담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토지 확보율과 사업 일정에 대해 허위 · 과장된 설명을 하여 자신을 속였고, 아직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비법인사단이므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니 조합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원고는 토지 확보 실패와 사업 지연으로 당초 계약 당시보다 상황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졌으므로 계약을 해제해 달라고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토지 확보율 등에 대해 허위 설명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 피고는 계약 당시 원고에게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어려움을 안내했고, 원고가 이에 서명한 점
▶ 피고의 조합규약에는 임의 탈퇴 불가와 이사회/총회 의결 필요가 명시되어 있고, 원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원래 변수가 많아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체결하는 계약이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계약서에 이미 지연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피고가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사업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