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약정금청구소송 원고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했던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로, 원고는 피고의 주택신축사업을 위한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호 협의하에 해당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린 단기차압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가 원고로부터 업무추진비 용도로 돈을 빌린 사실이 피고의 회계 자료와 채권채무조회서 등을 통해 확인된 점
▶ 당시 피고의 조합장도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 이 차입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총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약정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즉시 반환해야 할 채무인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309,118,415원과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