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원고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과 임대인으로, 두 사람은 사건 부동산에 대해 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매월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한 차례 입금하기도 했으나, 보증금 자체가 변제되지 않아 원고는 보증금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점
▶ 피고는 제3자가 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한 면책적 채무인수이므로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합의서에 피고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명시적 기재가 없고, 면책적 인수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기존 채무자의 책임도 유지되는 중첩적 채무인수 형태인 점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이율과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적용해야 하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