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대리

2026-04-07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 부부 사이로, 피고의 외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이혼 과정에서 집 등기를 이전해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대신 원고가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명의의 빚과 법인 부채 등을 책임지기로 하였는데, 이후 피고는 해당 합의서가 유효한 재산분할 합의가 아니며 원고가 채무 탕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합의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등기 이전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자필로 작성한 합의서를 근거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이혼 전후의 정황을 볼 때 이 사건 합의서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피고가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한 유효한 재산분할 합의인 점

▶ 원고가 피고 명의의 채무를 탕감해주지 못한 것은 원고의 잘못이 아니라, 연락을 피하고 약속을 미룬 피고의 비협조 때문이므로 합의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OO.O.O 접수 제 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OO.O.O 재산분할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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