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구상금청구소송 피고 대리

2026-04-06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교육용 교재와 기자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물품 공급을 직접 담당한 것이 아니라 캐피탈사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원고는 대출 담보를 위해 피고에 대해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을 캐피탈사에 양도했었으나, 피고가 물품대금을 캐피탈사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자신이 대신 대출 원리금을 갚게 되었다고 주장했고, 캐피탈사로부터 다시 양수받은 매출채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미지급된 대출 원리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실제로 물품을 모두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원고는 이를 입증하지 못한 점

▶ 이 사건 계약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간 내에 물품을 공급한 만큼 대금을 지급하는 계속적 공급계약으로, 실제 물품 공급이 중단된 시기부터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점

▶ 계약상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면 되고, 이를 관리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책임은 원고 측에 있는 점

▶ 대출금이 제때 상환되지 않은 것은 피고의 잘못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받은 대금을 대출금 상환에 쓰지 않은 원고의 책임인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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