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건물인도 피고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은 매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건물 공사를 이유로 피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니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요구하기 위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피고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 동안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점
▶ 원고는 건물 공사를 이유로 내세웠으나, 건물이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정도로 노후되었다거나 건물 대부분을 철거 · 재건축할 계획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