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양수금청구소송 피고 대리

2026-04-03

- 사건의 개요


원고는 환자 A와 실손의료비 보장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고, 피고는 환자 A에게 경피적 풍선확장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시행한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원고는 환자 A가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중 일부를 실손보험금으로 지급했고, 해당 시술은 임의비급여 대상이라 진료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환자 A가 병원으로부터 진료비를 돌려받을 권리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제1심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보험사들은 병원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다 패소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해 피보험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는 방식을 취한 점

▶ 채권양도계약서가 원고에 의해 미리 인쇄된 부동문자로 작성되었고, 양도할 채권액조차 특정되지 않는 등 환자의 자발적인 경제적 동기가 확인되지 않은 점

▶ 환자 A는 해당 시술의 무효 여부나 채권양도의 필요성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원고의 일방적인 요구에 응한 점

▶ 원고가 환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행위는 오로지 소송 수행을 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인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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