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협박 등 피고인 항소 대리
- 사건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연인 사이로,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별 통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을 가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물건을 던지고 목을 조르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검사는 제1심 재판부에서 선고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피고인의 죄질에 비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1심과 달리 2심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 검사가 주장하는 불리한 사정들은 이미 1심 판결에 반영되었으며,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 사건의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