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대리

2026-04-02

- 사건의 개요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에게 "요금을 계산하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되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폭행이 가슴을 한 차례 미는 정도에 그쳐 그 정도가 강하지 않은 점

▶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였던 점

▶ 피고인은 60년 넘게 성실히 일해왔으며,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어 주거가 부정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낮은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마지막 전과로부터 20년 이상 지났던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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