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 중개보수료 피고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1은 자동차 전시장과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찾고 있던 임차인, 피고 2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주이자 임대인입니다.
원고의 직원은 피고 1 측에 해당 부동산을 소개하고 현장 안내를 진행했고, 임대인인 피고 2와의 만남을 주선하여 임대차 조건 협의를 도왔는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원고를 배제한 채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들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 2는 자체 임대 부서를 운영하며 현장에 광고를 내고 직접 임차인을 물색해왔고, 특히 첫 만남 당시 원고 측에 부동산중개소를 통한 거래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던 점
▶ 초기 협의 과정에서 피고 2 측은 피고 1의 임대료 지급 능력을 중요하게 보았으나, 피고 1이 보낸 사업계획서에는 재정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없어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며 협의가 완전히 중단되었던 점
▶ 이후 피고 1이 다시 직접 임대 문의를 하였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제출하여 자력을 확인받은 뒤에야 계약 협의가 재개되었고, 이 과정에서 원고나 그 직원이 기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서 작성 등 계약 체결 완료를 조건으로 발생하는데, 원고가 노력을 기울였더라도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들이 수수료를 면탈할 목적으로 원고를 배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