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산업재해 피해자 손해배상
- 사건의 개요
원고는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수행하던 작업자이고, 피고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마친 후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던 중, 최하단 사다리참에서 등받이울이 없는 사다리 바깥쪽으로 나가 지상 1층 바닥으로 내려왔는데, 그곳에 임시로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발판을 딛는 순간 발판이 부러졌고, 원고는 약 3m 아래 지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좌측 경골 및 비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는 해체 작업을 팀장에게 통째로 맡겼으므로, 원고의 고용주는 팀장이지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피고의 부장이 현장에 상주하며 구체적으로 작업을 지휘, 감독했고, 작업계획서에도 피고 측 직원이 관리자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가 실질적 사용자인 점
▶ 사용자는 직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할 보호의무가 있는 점
▶ 사고가 난 발판은 설계 도면에도 없던 임시 구조물이었으며, 그 아래는 3m 높이의 빈 공간이었는데 피고는 이 위험한 발판을 미리 점검하거나 제거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이 있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47,592,559원과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