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정산금치급청구소송 원고 대리

2026-03-31

-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A학원의 영업재산과 운영 등을 양수하기로 계약하여 피고에게 양수대금으로 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일주일 후, 원고와 피고는 양수대금을 3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미 지급한 3억 원에서 변경된 2억 5천만 원을 뺀 차액 중, 이미 돌려받았다고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돈을 받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고, 원고는 제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피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학원 운영을 위한 영업양수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점

▶ 정산금 반환채권은 대금이 변경된 날 성립되었으므로 이때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점

▶ 소송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날 제기되었으므로,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한 점

▶ 원고는 피고 측 직원의 이메일을 근거로 채무 승인에 의한 시효 중단을 주장했으나, 해당 이메일 내용이 이 사건 정산금과 관련된 것인지는 불분명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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