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공사 현장 운전자 사고 손해배상

2026-03-31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도로 공사 현장에 설치된 철판 구조물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혀 넘어진 운전자이고, 피고는 사고의 원인이 된 도로 공사를 시행한 B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소송을 수계한 A주식회사입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해 왼쪽 다리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사고 당시 야간임에도 불구하고 철판 구조물이 있음을 알리는 경고등이 없었고, 위험을 방지할 PE 드럼통 등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 공사 현장의 관리 소홀(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1,323,853원과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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