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상배임 피해자 고소 대리
- 사건의 개요
고소인과 피의자는 공방에서 수강생으로 만나 알게 된 지인 사이로, 두 사람은 수업을 함께하며 언니, 동생 사이로 매우 친하게 지냈으며, 피의자는 당시 본인을 간호사로 소개하며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말하여 고소인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피의자는 주식 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고소인의 주식 손실을 줄여주겠다고 제안하여 계좌 접근 권한을 받아냈고, 이후 고소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주식을 매수, 매도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고소인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고소인의 허락 없이는 절대 매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고, 심지어 신용대출까지 이용하여 무리하게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고소인에게 약 1억 6,899만 원 이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점
▶ 1차로 무단 매매 사실이 발각되어 공증까지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고소인을 설득하여 계좌 권한을 재차 획득한 뒤 또다시 8억 원에 달하는 무단 거래를 일으킨 점
▶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주식 계좌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위배하여 고소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주식을 매매하고 신용대출까지 사용하여 고소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점 등
- 사건의 결과
업무상 배임 혐의 인정되어 송치 결정
